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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뱀눈새7
짓굳은뱀눈새7
  • 의료법률
    24.03.15
    Q. 한국소비자원도 포기한 한의원이 환불 안해주고 버티면 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요?-다이어트 목적 한약 3개월치를 200만원에 결제-1개월 복용 후 인바디측정:효과없음(결제시 상담실장이 1달에3~4kg빠진다고 했었음, 효과없으면 비싼돈주고 다들 피켓시위라도 하지 않겠냐며 병원주변에 시위하는 사람 봤냐고, 자기믿으라고함)-효과는 없으면서 불면증만 얻음(이또한 결제전에 질문했을때,자기는 다른 한의원과는 달리 300여가지의 약재를 보유하고있어서 부작용에따라 다시 처방하면 된다고 했음.근데 막상 불면증 얘기를 하니까 이제와서 어쩔수없다는식)-환불요청 및 한국소비자원 접수(한국소비자원 전화를 고의로 피한다고함, 본인역시 직접 전화하고 찾아가봤자 데스크직원 외에는 관계자를 연결시켜주지않음,전달하겠다고만 함 2개월째)-2개월째 드디어들은 대답이 환불금액0이라고함, 이미 제공한 서비스(200만원 결제시 포함되었던 서비스들을 원가로 제함)나 위약금 제하면 남은 두달치 환불해줄 금액 없다고함-의견조정 및 애초에 잠수타는 저 병원을 어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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