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한사랑새154
- 가족·이혼법률Q. 처조카의 경우엔 세대원과 동거인 어느 쪽에 속하나요?이번에 거주지를 옮기며 제게는 이모부인 세대주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한 후 당연히 동거인으로 속해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후 물어보니 세대원으로 속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잡힌다고 하셔서요. 1. 처조카의 경우에도 세대원으로 잡힐 수 있나요?2. 주민등록등본을 빼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여 받았으나 처조카라는 관계 이외에 적혀있는 것이 없는데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3. 여태까지 무주택자로 청약을 위해 꾸준히 돈을 벌었으나 세대주인 이모부는 유주택자이십니다. 이 경우 제가 세대원이 되었다면 청약에 장애가 생길까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정신과 진료 이후 3년이 지났는데 실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정신과 진료를 20년도에 받았었고 업무로 인해 꾸준한 내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 번씩 타던 약을 30일 정도 한 번에 처방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명은 우울증이었으며 단순히 상태 확인을 위해 21년 1월쯤 정신과를 방문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가지 않았는데 이후 실비 관련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니 30일 정도 약을 처방 받은 것 때문에 실비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이런 경우에도 5년을 꽉 채워야 실비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진료일인 21년을 기준으로 26년 1월에야 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또한 만약 약 복용이 아닌 상담을 위하여 (adhd 관련으로) 정신과에 재방문을 할 시에도 이후 실비보험 가입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