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명령과 소제기 결과는 보통 같나요?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폐문부재로현재 소제기를 당한 상황입니다(저는 피고인의 친척)제 친척의 주장은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면고이자를 받을수있다하여 도박전주A씨에게원고를 소개시켜주었다고합니다.원고측의 주장은 이자를 포함해서돌려받지못한 돈이 2000만원이니나는 피고를 믿었기에 돈도 피고의 통장으로보냈다. 전주A씨와도 3자대면해서 둘이 해결하라 했으나 전주가 차일피일 미루고 돈을 주지않자통장거래내역을 빌미로 피고에게 돈을 갚아라 하는상황인것 같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이체받은 돈은 전주A씨에게현금으로 주었고, 전주A에게 받은 원금/이자는 모두 원고의 계좌로 이체했다.나는 소개만 시켜줬을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원고와 주고받은 통장거래내역에는주고받은 합계금액만 보았을땐 800만원가량 비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1.지급명령신청시 증거제출로 통장거래내역서를제출했을텐데 금액도 맞지않는데 이게 인용되서 지급명령이 결정났다는건가요?? 이경우에 제출할만한 다른증거가 있나요??2.지급명령결정이 났다는게 제가 제일 이해가안되는부분인데 소제기시에도 지급명령신청시때와 같은 증거(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피고가 출석하여 변론하지않는다면 지급명령결정과 같은 결과(원고 승)가 나오나요?3.피고인은 원고가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지르고사람들많은 식당,사우나에서 피고보고 사기꾼이라 난동을피우고, 두고보자 챙피주겠다 이런문자도 받았다하는데 이런부분을 피고변론때 한다면이 소제기건 판결에 도움이될까요?이부분은 피고가 따로 떼어서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4.만약 피고가 패소한다면 민사소송이니까금액적인부분만 판결나나요? 만에하나 사기랑 엮어서 벌금이라던지 노역?사회봉사?처분도받을수 있나요?5.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피고가 해볼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