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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홍은기
  • 연말정산세금·세무
    24.10.29
    Q. 연말정산 수정신고로 인적공제 제외됐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에 퇴사 후 소득이 없어서 남편 회사 2023년분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했는데요. 얼마 전 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확인해보니 2022년에 퇴사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2023년에 줬더라고요. 퇴직소득이 100만원이 넘어서 인적공제 대상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 빼고 다시 연말정산 수정신고 했는데요.그럼 저는 2023년분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면되나요? 제 퇴직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못하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하면 되나요? 아니면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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