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공받은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 후 제세공과금 회사 대납시 물품가액 선정 기준?회사에서 5만원 초과 물품을 경품으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기타소득 신고 및 제세공과금 또한 회사에서 대납하려고 하는데요.일반적으로 5만원 물품가액을 매입시에는 매입가액, 판매목적으로 직접 만든 제품을 증정할 경우 제품의 시가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니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이번에는 함께 이벤트를 진행하는 업체측에서 물품을 구입하고,제세공과금 등 필요한 세무/회계처리만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자 할 때.. 이때의 물품가액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회계 및 세법상 이슈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