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연한솔개22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기간 명절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사회복지복지 시설에 근무중인 복지사 입니다.출산 휴가기간 중 명절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출산휴가 90일중 근로기준법상에는 60일이내 명절당일 재직중이여야 명절수당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 라인에는 재직중인자라면 명절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회사에서 안주려는게 아니라 법을 지켜야하기때문에 어떤게 맞는지를 몰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못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출산휴가90일 전체가 재직중인걸로 보기때문에 받는게 맞는건지..회사 회계 입장은 60일까지는 회사에서 급여가 나가지만 남은 30일은 급여를 주지않기때문에못주지않나.. 인건데.. 재직중인거면 상관없는거아닌가요?
- 회생·파산법률Q. 사기당하면 대부분 돈 못돌려받나요?민사 신청해도 상대가 돈없다면 끝인건가요? 그럼 변호사 선임 비용만 날아가는건가요..? 그냥 포기를 해야할지..사기당한사람이 돈이어딧다고 변호사 선임까지해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모르겠네요..우리나라 법이 참... 좋아요 하하
- 민사법률Q.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가요?22년도에 사기(게임계정 판매)를 당해서 형사 소송하여 23년 9월에 가해자는 징역 3년6개월 추징 1억4천가량 나왔습니다.배상명령 신청하였지만 각하되어 민사소송을 알아보려하였으나 사기당한사람이 돈이어디있겠습니까..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 포기했었는데 조금 억울해서요..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배상명령 때 9천 신청했는데 그때당시에 변호사는 2백 부르더라구요.. 법도 모르고 어이가없어서 합의도 안했었는데저는 결제내역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결제내역은 더많습니다. 공범도있었고 피해자들도 엄청많긴했는데 금액들이 천차만별이라 민사까진 신경들안써서 같이진행못했는데궁굼하여 여쭤봅니다.. 이런경우.. 선임비용이 많이나오겠죠? 승소를 한다면 어느정도나 돌려받을수 있을까요..가해자는 돈도많은지 변호사도 4~5명 선임했었는데 그럴돈있음 피해자들한테나 돌려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