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계사무실에서 양도세가 0이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과소신고로 세금이 나왔어요.주식양도건으로 회계사무실에 양도세 문의를 했는데차액이 없다고 양도세는 0원이고 증권거래세만 나온다고 해서 양도진행을 했습니다.그런데 2년 후 세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과소신고가 되었다며가산세 &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1주당 10,000원으로 거래를 했는데 양도 당시는 1주당 28,000원이 맞다고 합니다.즉 회계사무실에서 액면가액으로 회계사무실에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이건 명확하게 회계사무실 잘못 아닐까요?세금이 700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정도 나온다고 하면 양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ㅜㅜ 너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