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멋돼지23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만료 및 이사, 보증사고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집은 법인과 계약을 했는데 법인대표가 본인스스로한태 신탁을 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 : 법인회사등기상 변경된 임대인 : 수탁자(법인대표)이런상태라 좀 불안해서 보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해 놨어서 보증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HUG에 상담을 받았습니다.8월 1일 전세 만기여서 HUG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이사갈 전세집을 알아봤습니다.다행히 마음에드는 전세매물이 생겼고, 해당 집에 세입자 전세 만료가 7월30일이라고 합니다.은행에서도 현재 신한은행 전세대출(HF 청년전세)을 이용 중이기 때문에 일반전세대출(HF 일반전세) 가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래서 입주 날짜는 저희와 얼추 맞을 것 같아 해당 물건에 대해 계약을 할까 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전입신고, 계약서 확정일자 를 받아야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한 이후 매매를 내놓았습니다.집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일단 만약 보증사고가 발생한다면 8월2일(만기 다음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라고 , HUG에 보증사고 접수를 할 것입니다.그런데 어찌됐던 새로운 전세에 대해서 이사를 진행해야 할 텐데..1) 임차권등기 신청 후 바로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나요 ??2) 임차권 등기 신청 후 결과(등기 을구 기재) 및 HUG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 이사를 가면 안되나요 ??3) 현재 전세집 전세만료날짜 이후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최소점유를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나요 ?4) 새로운 집에 대한 전입신고 및 계약서 확정일자는 언제 진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것도 관련이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약 보증사고가 발생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매매가 이루어 져서 임대인이 바뀐다면 장기수선충당금도 바뀐 임대인에게 청구하는게 맞나요 .. ?이렇게 다시 글을쓰게된 이유는 집주인이 매매를 내놓은 상태인데, 지난번에 해지통보 후 저한태 얘기할 때 "지금 매매내놓은 것 계약되는 것 먼저 보고 가실집계약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 그래서 이집이 계약되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하면 안되는건가.. 해서요.이사가려는 집을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분이 가져갈 것 같고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집주인이 저렇게 말을 해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명의변경시 들어가는 수수료가 얼마쯤인가요?22년 12월에 결혼을 했는데 처가집 명의가 아내 명의로 되어있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아파트를 장모님으로 명의 변경 하려 하는데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명의 변경 후 무주택 조건이 인정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24.1.1 기준 공동주택가격 은 690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