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손면책동의후 중고거래 상품불량일때중고나라에서 파손면책에 동의하면택배거래도 가능하다는판매자의 전자기기부속품을구입했는데포장은 잘되어 왔고 외관상 문제 없었으나기기작동에 오류가 있어판매자에게 문의 하였더니파손면책 동의 하여서 환불이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배송중 외관상 파손이 아닌잘포장되어온 물품에 문제시에도택배 파손면책에 동의를 하였다면제가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구매한 기기 2개가 모두 불량인데불량품을 고지안하고 판매했는지알길이 없습니다중고사기죄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