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한여우93
- 재산 보험보험Q. 손해사정사, 보험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ㅜㅜ 이게 맞는건가요? 전집주인이전 집 임대인이 이사후 4개월만에 연락이 왔습니다.작년 가을쯤 싱크대 누수사고 때문에 아랫층이 누수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아랫집이 계속 말을 안해서 몰랐다가 이번 보일러 배관 누수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 작년에 이사가기 전 집주인에게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인지했습니다. 까먹은거 같군요) 집주인 보험사 말로는 앞전 세입자(저희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처리해서 해결하라고합니다. 그게 의무라구요.. 하지만 저희는 보험이 들어있지않습니다그러곤 수도배관누수탐지결과 온수배관누수임을 확인했다고 누수원인소견서 사진을 받았습니다..7년동안 노후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누수에 대해 번번히 집주인께 말씀드렸고 저흰 왜 저희에게 책임을 물으시냐고 말씀드리니 집주인께서 수도부분은 세입자의 책임문제이고 싱크대 수도에서 누수가 발생한거니 저희 책임이 맞다네요.. 동파나 물이 넘쳐서 누수된거라고.. 저희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툭하면 녹물나와 툭하면 아랫집에서 여기저기 물센다고해.. 저기막으면 다른곳에서 물세.. 노후나 파손이 누수에 원인이라면 집주인이 책임을 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랫집 도배에다가 자신들이 작년부터 공사한것들 디 해결하라고 하네요..
- 재산 보험보험Q. 전 집주인이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네요 이사를간지 4달이 넘어간 상황에서 전 집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살던집 아랫층에서 갑자기 피해를 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저희는 세입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는분의 관리의 의무라는게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관리의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거 아닌가요?ㅜ 저희는 이사 전에 아랫층에서 누수가 있어서 집주인분께 아랫층 벽지가 젖은사실을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고 넘어간 상황이라 더 당황스럽습니다. 다른집으로 이사 후 4개월 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