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출난여우254
- 의료 보험보험Q. 유병력자실비 가입중이고 정신과 2개월째 진료 및 약복용중 갱신여부유병력자실비보험가입(M보험사)중이고(당뇨.콜레스트롤.고혈압) 3월~4월, 11월부터 지금까지 정신과진료 및 약복용중입니다. 내년 1월 중순에 갱신을 해야하는데요.유선가입상품이라 갱신을 위해 30분정도 질문과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위 사실은 당연히 고지해야 할것이고, 이 경우에...1) 갱신이 가능한가요?2) 갱신이 된다면 보험료가 특별히 많이 오르나요?3) 지금은 상태가 호전되어 약을 복용하면서 괜찮은 상황이구요.만약 유병력자실비갱신이 안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진료를 종료하면 갱신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봉처분 시 연차수당,성과급 등 감봉의 범위는?11월.12월 2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회사에서는 그 범위가 11월과 12월에 지급되는 모든 항목의 10%라고 합니다.그러면 미사용연차수당이나 성과급은 매년 1월에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감봉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만 익년 1월일뿐 회계처리일자가 12월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제 소견으로 11월과 12월의 근로의 댓가에 대해 감봉은 인정하지만,연차나 성과급은 1년간 미사용 또는 근로의 성과라면 12개월중 감봉대상인 2개월을 분할해서 감봉처분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희망퇴직때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IRP계좌로 받으면 퇴직위로금을 연금이 아닌 전액 일시불로 인출이 가능한지, 세금은 어떨게 되는지?■ 현황만 56세이며, 5월 명예퇴직 예정이며,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받습니다.둘 다 일반계좌가 아니고 IRP 계좌로 입금된다고 하더군요.현황 1> 2012년부터퇴직연금 DB로 가입 해서 2022년 10 월에 DC로 전환 한 상태입니다.현황 2> 기존의 DC 퇴직연금과 올해 법정 퇴직금은 3년뒤연금으로으로 수령 할 계획이며,현황 3> 퇴직위로금은 전액을 일시불로 인출하여 일반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재취업전까지 생활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드립니다.아래 질문들의 요지와 목적은 위에 언급한 현황 2번과 현황 3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질문 1> 저는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퇴직위로금은 전액 일시불로 인출 해서 생활비로 사용해야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회사나 퇴직 연금가입기관(생명보험사)에 별도로 요청을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요청을 해야 하는지요? (퇴직연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인출이 안되거나,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인출하는것은 제 사정상 절대 안되거든요)질문2> DC 가입자이기때문에 2024년분 법정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없 이 IRP 계좌로 입금되나요? 아니면 DC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어 퇴직연금으로 성격이 변하나요?질문 3> 퇴직위로금은 회사에서 퇴직 소득세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를 IRP 계좌로 입금되나요? 아니면 위로금도 법정퇴직금처럼 원천징수하지않고 DC 퇴직연금으로 입금되나요?질문 4>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반드시 분리해서 입금해달라고 회사에 요청 해야하죠? (합산해서 한번으로 입금되면 올해분 법정퇴직금액과 퇴직위로금 금액이 표시가 안되서 퇴직위로금을 인출 못 할수도 있지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어서요)두서없는 질문입니다만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혹여 답변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문의?29년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2024.5 (29년 근무)명퇴금을 받고, 자발적퇴사예정입니다.퇴사처리 후 회사의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요청에 따라 퇴직일 다음날부터 단기계약직(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재입사 후 퇴사한다면Q.1>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Q.2> 회사에서 번거롭기때문에 파견회사를 통해 파견근로자로 1~2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계약만료로 그만 두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Q.3> 사무보조로 직접고용이 아니고 파견근로자로 1개월도 가능한가요?(혹시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최소한의 파견기간이 있는건 아닌가 해서요?)Q.4> 회사에서 4대보험상실신고 사유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르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절대로 하면 안되는 사유도 있나요?Q.5> 동일한 회사가 아니더라도 1개월 계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이전 직장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가능한지, 1개월 계약 근무시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되는지 아니면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