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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곰174
질문
답변
휴일·휴가
고용·노동
24.03.22
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7일 부족. 일용직으로 채워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전 상용직 회사 퇴사사유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피보험단위기간이 7일이 부족합니다.그래서 일용직으로 할만한 일들을 찾아봤는데, 최근에 선거 알바를 구하더라구요.근데 문제가 무조건 주말포함 13일을 통으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이럴경우에 13일 일용직으로 근무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긁어붙여넣기 답변은 하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