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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5.31
    Q. 1년+3일 근무한 계약직 퇴사시 연차발생 문의근로계약서는 2023년 6월 21일~2024년 6월20일까지 작성하였지만 계약기간 전인 2023년6월15일,16일,19일에도 출근하여 근로 후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중간 23년 6월 20일 하루 공백이 있어도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초과한 것으로 계산되어 연차15개가 추가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나요?이런 경우에도 월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1년 초과시 발생되는 휴가15개 총 26개가 발생했다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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