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모임사업 사업자등록을 내야할까요?(청년사업면세)안녕하세요.*배경설명현재 직장에서 연5000 (계약연봉기준)플랫폼에서 현재 월 50정도 소득사업으로 찍히고있습니다.사업소득으로는 50이 찍히지만, 원재료비/준비비로 인해실 소득은 월 20만원정도입니다.플랫폼에서 월 50만원정도의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20%플랫폼비공제)가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되고있습니다.플랫폼사업한지 3개월차인데, 사업자등록에 대해 잘 몰라서 사업아직 내지않았습니다.질문1. 현재처럼 사업자를 내지않으면제 계약연봉5000+ 사업소득600에 대해 15% 소득세를 내는게 맞을까요?질문2. 현재사업소득기준 및 나이기준이면이면 간이과세자+ 청년창업자가 될것같은데,그럼 계약연봉5000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15%소득세를 내고사업소득 600에 대해서는 1.5%~4%의 소득율 적용+50%감세혜택을 받는게 맞을까요?질문3. 플랫폼 사업(모임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코드를 무엇으로내면 될까요?긴 질문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