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련한레아240
- 음향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삼성 Q990C 사운드바 돌비 애트모스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Q990C 사운드바를 사서 돌비애트모스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래와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ㅠㅠ 해결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전면 / 좌 전면 / 우 전면 / 좌측 / 우측 / 후면 / 좌 후면 / 우 후면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좌 후면 / 후면 / 우 후면 시, 각각 좌 전면 / 전면 / 우 전면 에서 계속 들리는 느낌입니다ㅠㅠ 리어스피커 사운드를 높였는데도 전면에서 소리가 느껴져서 혹시 해결법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나머진 다 방향에 맞게 소리가 들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 강제성안녕하세요 지연 이자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 및 명도를 마쳤습니다. 명도 후 익일에 바로 지연이자 5%를 청구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알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과 함께 지연 이자를 같이 주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임대인의 태도와 행실을 보았을 때 보증금은 돌려주어도 지연 이자는 줄 것 같지 않아서요..지연 이자를 청구하고 임대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받았다면 혹여나 주지 않을 시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또한,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하느라 새 집으로의 이사를 늦추게 되어 그만큼 손해배상을 새 임대인에게 드린 상황입니다. 너무 피 같은 돈을 기존 임대인 때문에 쓰게 되어 정말 답답합니다.기존 임대인으로 인해 제가 새 임대인에게 배상한 손해액만큼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단순 청구를 넘어 법적으로 강제적인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및 계산 방법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님들께 긴히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보증금 150,000,000 원에 연이자 5%이라면 지연 이자는 총 7,500,000원인데 명도일 다음날부터 일수 계산하여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지연 이자를 청구하고 열흘 안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경우, 7,500,000원 * 10/365 = 205,479원의 지연 이자를 받는 게 맞을까요?그리고 꼭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에 지연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닌 달마다 수령하는 것으로 청구할 수도 있을지 또한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7,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625,000원을 명도일 다음날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받을 수 있을까요?정확한 이자 계산 방법 및 수령 과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 지연 이자안녕하세요, 현재 임차권 등기 명령은 마친 상태입니다.지연 이자 청구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님들께 여쭤볼게 있습니다1. 지연 이자는 지급 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과 관계 없이 청구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 지급 명령의 경우 5%의 연이자를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 위의 질문에서 관계가 없을 시 5%를 그대로 청구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3. 지연 이자를 받을 때 계약 만료 익일부터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1/1 계약 만료, 1/10 지연 이자 청구, 이 경우 청구 시점인 1/10부터의 지연이 아닌 1/2부터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확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 등기 이후 기존 집 관리비 질문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허그전세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려면 점유물을 두고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존 집의 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이사를 가더라도 점유물을 놔뒀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관리비를 내야하는 것인지, 혹은 점유물 유무와 상관 없이 임차권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넘겨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임차권 등기가 등재돼서 제가 이사를 가면 임대인이 저에게 짐을 전부 빼달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 등기명령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임차권 등기명령 하고나서 등기부에 등재가 된 후에는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등재가 되어서 이사를 갔는데 혹시나 이의 신청을 할까봐 두렵네요..등기 이후 이사 가게 되면 집은 완전히 비워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HUG 전세보증보험에서는 임차권 등기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존 집에 점유물을 둬야 한다고 해서요.. 임대인이 집을 완전히 비워 달라고 할 권리가 있을까요? 또, 임차권 등기가 되더라도 집에 점유물을 두게 되면 임대인이 저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나요?만약 HUG로 인해서 점유물을 두게되면 제가 명도의무를 다하지 않은게 되는데, 이러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 등기명령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걱정되는 게 조금 있어 몇 가지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1. 잔금일(입주일)보다 전입신고를 보름 일찍 했는데 물론 계약 후였으며 공실이었던 상황이라 합의 후에 전입 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전에 한번 전입신고일자가 잔금일보다 더 빠르다고 보정명령을 받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경우 따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0일 이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이의제기가 발생하면 어느 시점에 발생을 하는 것인지, 이의제기 기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을 때 얼마나 지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2개월 전에 계약 만료 후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답장도 받았습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이의 제기할 껀덕지를 찾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혹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