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코끼리266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공사계약후 공사대금 개인통장 입금후 증빙자료를 안주는경우..원래는 상대에게 계산서나 그런것들을 받으면 처리를 해주는게 맞는데이번의 경우 공사계약한 분은 저희아빠랑 친한관계이자 아빠회사가 휘청일때 금전적인 지원까지 주며 도와주신분이라 믿음이 있던 분입니다...무난하게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해당 금액을 저희가 청구하고 그돈을 받은다음 부터가 문제였던게(그때 의심을 했어야했는데 워낙 은혜가 있던분이라..)개인명의의 통장 두개에 나눠서 돈을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2억이 넘는금액)처음엔 문제없나요? 라던가 만약 문제없으면 해당 금액 증빙자료 주실거죠? 라고 했는데 그냥 계약서만 회계사나 세무서에 주고 부가세 내면 끝이라고...그리고 3개월이 흘러 제가 증빙자료를 달라고하니까..당시 소장들이랑 상의를 해봐야한다..라던가...줄생각이없습니다...개인으로 명분없이 입금이 된거니까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될거 같은데..문제는 금액이 회사 총발행비상장주보다 2.5배나 해당하는 금액인데다 이걸 어떻게 없앨방법도 보이지않아서혹시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상대에게 협박같은 느낌으로해서 어떻게서든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없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주소이전/대표자변경)시 법인통장/차량변경문제법인이 관내(같은 지역권)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자도 변경을 하였습니다.그러다보니 다른곳도 변경을 해야하는데 두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질문합니다.1.법인통장관련대리인으로 갔더니 대표가 해당은행이랑 개인적인 거래가 없어서 서류를 다 갖췄지만...대표자가 직접 내방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표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일이 생겨 몇개월 소요될거 같은데 늦게해도 문제가 없나요?2. 법인차량 관련차량 이전을 해야하는데 법인 사무실 소재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말고 그냥 아무 사업소에가서 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대리인이 해야하는데 대리인은 지금 다른 지역권에 있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체불 현상황에서 민사말고는 답이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철거업체에서 경리일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골조회사를 도와주게되었습니다.하청:골조회사도와주기 시작한건 2023년 10월 말부터이며 그때는 무난하게 나오다가 해가 바뀌면서2024년 1월 2월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2개월 평균 세전 470만)(원청에 가압류(해당 현장 장비및 자재업체)가 들어와 기성금액이 남아있어도 지급을 할수가없다. 이미 적자가 났다. 라는 이유로 노무비 관련 기성도 나오질 않다보니 해당 하청이 지급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적자는 이미 원청에서 예전부터 알고 잇던것으로 파악이되며, 일방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해당조건이 만족하면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가 지금은 상대가 직불동의서를 안써준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으며)(해당 하청은 저번부터 실질임금만 받앗을뿐 부가세를 못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직불동의서를 못써준 이유가되어버렸습니다.)현제 노동청에서 원청에 직불처리하게끔 말을 처리해보겠다고 했으나 원청에서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다음주에 최종 만남이 잡혀있습니다. 이때도 불발이 되면 처리기한이 넘어가게됩니다.소송전으로 가게되면 세전이 400이 넘어가기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기는 힘든상황인데...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구두로 계약을 하는 바람에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로는 (1~2월 작업일보/노무비명세서/출퇴근기록(네비 주행기록 출퇴근 시간기록됨)/통장내역/임금을 어떻게 측정하겠다는 카톡일부 내용) 이게 전부인데...노동청에서 확인서받고 혼자 민사소송하기 힘들까요? 해당방법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