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사한바다사자27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체불건으로 노동청 신고했는데요감독관이 배정되었고 제가 출퇴근한 시간, 근무일수 근무한 날 다 정리해서 대략 최저시급*시간으로 계산하여 엑셀파일로 제출했는데요. 감독관이 읽어봤는지 안읽어봤는지 그래서 총 받아야할 금액이 한달한달 얼만지 적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일단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서 대충이라도 알려드렸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감독관이 따로 주휴수당이든 휴일수당이든 추가로 계산을 해주지 않나요? 계산은 무조건 제가 해서 딱 제가 제출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휴수당 추가해서 다시 제대로 계산해보려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갯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2022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근무했습니다!한번도 연차를 써본적이 없고 여름휴가라고 회사에서 3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해서 3일 외엔 휴가를 써본적이 없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3년 4월까지는 기본급 130만원이고 23년 5월부터는 기본급 140만원,23년 11월부터는 기본급 150만원 입니다 인센티브제라 매월 따로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이건계산할때 포함안되나요?그리고 회사에서 1월 1일, 12월 25일은 아예 휴일이였는데 이것도 연차로 차감하나요..? 발생한 연차갯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회사에서 맞게 보낸건지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받고 있어서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글 올립니다.일단 3월14일에 퇴사하게되었고, 기본급 1,500,000원 3월휴무는 이틀이였습니다.3월에는 150만원 나누기 31 *12가 되어 기본급 580,645원이 계산되었고, 3월달 인센티브 309,290원 연말정산 환급금 122,280원 받았습니다.3월 세전 총계 1,012,215원 입니다.2월에는 기본급 150만원 인센티브 1,284,780원 세전 총계 2,784,780원입니다.1월에는 기본급 150만원 인센티브 1,261,210원 세전 총계 2,761,210원입니다.12월에는 기본급 150만원 인센티브 1,078,710원 세전 총계 2,578,710원입니다. 퇴직금을 2,712,160원 받았는데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체불로 신고하려하는데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월 7회 휴무였고, 평일에는 10:00부터 20:00 주말에는 10:00부터 16:00까지 근무했고 점심시간은 1시간 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일 8시간 근무, 점심시간 2시간이라고 적혀있고 사실상 근무는 9시간 점심시간은 1시간이였습니다. 만약 22년 11월에 평일근무 16일, 주말근무 7일 했다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버타임이라는 개념으로 주말 근무시 30분 초과근무로 쳐서 다른 평일에 30분 일찍 퇴근했던 것도 있어서 너무 복잡합니다.. 혹시 최저임금 체불로 신고하게되면 제가 근무한 날, 근무시간을 직접 다 계산해서 제출해야하나요ㅠㅠ 주휴수당, 공휴일근무는 혹시 추가가 되는게 있는지 아니면 이런것도 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되는건지 복잡하네요.. 기본금 130만원에 인센티브제라서 매월 급여가 다른데 제가 일한 시간만큼 못받아간 달은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 통상임금 산정시간 : 167시간 = 1주 38.4시간[32시간(1일 근무시간 각 8시간) + 주휴 6.4시간] * 4.345 주③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위 포괄임금 약정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여 추가 지급한다.④ 근로자의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근로제공 의무의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잡은 불이행 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평일 3일 근무, 주말 2일근무 - 평균 월 136시간 근무(8일휴무시)평일 3.5일 근무, 주말 2일근무 - 평균월 144시간 근무(7일휴무시)대충이라도 금액을 계산해서 가야할 거 같아서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너무 억울하게 퇴사했는데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22년 10월부터 근무했고 입사하자마자 사대보험을 들어주는 줄 알았습니다.계속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사장님께 물어보니 6개월동안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사대보험 들어달라는 요청했지만 6개월동안 사대보험을 안넣어주다가 23년 4월에 지원금 신청도 하고 사대보험도 들어갔습니다. 4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이때 근로계약서는 계간기간정함이 없는 계약서였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잘하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 다니는 직원 중 몇명은 프리랜서 몇명은 사대보험 가입자 이렇게 돼있는게 불법이라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노무사와 함께 들고 와서 모든 직원을 프리랜서로 돌리겠다고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했습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의 계약조건은 급여체계도 저번 계약조건과 다르고 저한테 제일 중요한 사대보험이 안들어가 있어서 사장님께 저는 저번 조건이 더 좋다고 사인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사대보험을 넣어달라 말하니 프리랜서와 사대보험가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그건 불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갑자기 사장님이 사대보험 넣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사업장 사대보험료와 제 사대보험료 모두 제가 내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비용을 다 내냐며 언쟁이 있었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원장님께 사인을 안하면 저번 근로계약서 조건으로 다닐수 있는거 아니냐 근로계약서에 보면 기간정함이 없다 말을 하니,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보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사장님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니 월급 이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건 그냥 지원금을 받기위해 보여주기식 근로계약서다." "진짜 니가 급여를 받는 조건의 계약서는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다" 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몇번을 사장님께 사인 안하면 어떻게되냐고 물어봤는데 처음엔 계약조건이 안맞으면 니가 나가야지 라며 나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몇명의 직원들은 계약조건이 맘에 들지 않아서 나간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 사장님과 면담했을때의 내용이고 면담했을때 녹음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면담에서 사장님이 저한테 사인하고 계속 다닐거냐고 물어봐서 여전히 저는 저번계약조건이 좋다며 사대보험 안되는거면 사인하기 싫다했습니다.싫으면 어떡할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첫번째 면담때 사장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냐니까 갑자기 발뺌하면서 언제 나가라고했냐고 계속 그런적 없다고 합니다.이미 녹음이 다 됐는데 말이죠.. 이상태로 회사에 다니기 너무 눈치보여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알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뽑더니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서를 적게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다 쓰고 나와서 찾아보니 권고사직은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는 말이 많은데 너무 찜찜해서 사장님께 카톡으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적은거면 근로계약서를다시 수정하고 작성해야하는거 아니냐고 권고사직으로 수정해달라 요청드리니 권고사직이 아니라고합니다. 계속 제가 그만두는걸 바라지 않는다고 다니라는데 알겠다고 그럼 사대보험 들어달라니 그건 안된답니다.사장님은 계속 계약조건이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회사도 다 본인들이 그만둔다. 너도 안맞으면 퇴사하는게 맞다. 너가 원하는 실업급여 계약기간만료로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은 안된다. 그리고 22년 10월부터 들어가지 않은 사대보험은 내가 벌금을 내서라도 다 내겠다 너도 10월부터 6개월동안 안들어간거 다 다시 내라. 퇴직금 다 토해내면 비슷할텐데 괜찮겠냐.내가 나가라고 한게 아니기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3월 15일까지 일 하는걸로 퇴사처리가 되었고 언제든 사장님은 저랑 일을 하고 싶다고 나가는걸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닐테니 사대보험 해달라니 그건 안된다고 하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중입니다.처음에 사대보험 된다해서 들어온거 아니냐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씀드리니 회사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계약조건이 맞지 않으면 제가 제 발로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정직원이고 근로계약서에 기간정함이 없어도 다 상관이 없는걸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을때 이직 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사유가 작성되어 있으면 이것또한 부정수급 아닌지 궁금합니다.저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싶다했지 계약기간만료로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첫번째는 제가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해서 이제 더이상 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밖에 없는지, 두번째 이때까지 안넣은 사대보험 22년 10월부터 넣으려고하니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하는데 제가 피해를 본거라 따로 이 문제에대한 건 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세번째 지원금 받은것도 저한테 억지로 시켜서 받은건데 저도 공범이라는 식으로 말해서 너무 억울하고 제가 피해볼까봐 무서워요.네번째 이때까지 연차를 써본적 없어서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생각인데 연차수당이 계산되지 않은채로 퇴직금을 받으면 나중에 신고 후 퇴직금도 더 소급적용이 되나요?노동청에 바로 민원을 넣어야하는게 맞는건지,, 솔직히 돈이 크게 오가는 건 없어서 민사로 가기엔 제가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ㅠㅠ 돈이라면 사장님이 당연히 많고 이때까지 편법쓰는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만 골라서 썼던 사람이라 상대하기 참 힘드네요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