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빨간몽구스152
빨간몽구스152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3.28
    Q. 1년단위 계약하는 계약직인데 육아휴직1년6개월 사용가능한가요?2년 근무하는 조건의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되어있어 인사쪽 확인하니 1년후 재계약 할꺼라고 말씀하십니다.제가 육아휴직이 1년6개월(첫째 1년,둘째 6개월)이 남아있어서, 6개월 근무 후 1년6개월 육휴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1년단위 근로계약서로도 가능한건지요?연속근무 6개월 조건이 충족되야 육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1년단위 계약의 경우, 1년차 : 6개월 근무+ 6개월 육휴, 2년차: 6개월 근무 + 6개월 육휴 이렇게 될것처럼 보여져서ㅠㅠ1년6개월 육휴 연속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