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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거미1
점잖은거미1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3.28
    Q. 2. 29.자 퇴사 후 실업급여 미신청중입니다. 4. 1.~4. 9. 까지 일용근로가 가능할까요?차량운전원으로 근무하다 2. 29.자로 퇴직하였습니다.아직 구직급여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다른 곳(공공기관) 에서 급하게 일용직 단기로 운전원 근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해당 근무기간은 4. 1.~4. 9.까지 일일 8시간입니다(토,일 휴무).1. 구직급여 신청을 하고 일용근로를 할 경우, 결국 대기기간 중 일용근로를 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가 없을지요?2. 아니면 4. 9. 이후로 구직급여 신청을 하는것은 어떨지요?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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