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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메추리146
고마운메추리146
  • 재산범죄법률
    24.03.28
    Q. 피의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제가 12월 14일날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고 그 다음날에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쯤에 그 사기꾼 주소가 있는 경찰서로 이관 되었다는 우편이 왔고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 사기꾼은 오늘도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네요.피해자도 40명이 넘고 피해액도 현재 1000만원에 닿을 것 같은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하염 없이 기달려야 할지. 피해액이나 피해지 수도 많고 더욱이 다른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로는 집 주소나 이름도 다 파악한 상태라고 하는데...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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