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른물총새106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월 급여를 4월 말일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월급을 4월 말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이러면 문제가 되는것이 맞는가요?원래는 당월 말일에 꼬박꼬박 나왔었습니다.현장 소장과 다툼이 있어 월급에 관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현장소장이 "너 월급 쓰메끼리 할테니깐, 그리 알고 있어라, 그리고 나한테 빌려간돈 전부 월급에서 공제하고 나갈테니깐 그것도 그리 알고 있고"현장에서 쓰메끼리란 월급을 한달 유보한후 지급을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 3월 31일까지 근무의 월급을4월말에 지급하는것입니다.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깐, 그동안 내던 대출금과 공과금등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대출금은 못내면 벌금과 페널티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회사가 책임을 지는것 입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퇴직금 관련 정확히 365일 이면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2023년 4월 3일에 일용근무를 시작해서 2024년 4월 2일에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퇴직금 계산기로 확인을 해보니 정확히 365일이 나옵니다.이런경우라면, 일용직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아니면 하루 더 근무를 해서 366일을 만들어야 하나요?그리고, 퇴직금 신청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회사에 신청을 하는것인지, 그것도 아니면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는것인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퇴직금 관련 계속근로 1년이상의 정의안녕하세요.방금 문의를 2개나 했는데,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받은 답변들 모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궁금한점은, 일용직 퇴직금 기준이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계속 근로 1년이상이라는 점이, 자격득실확인서에 나오는 입사 기준일로 부터 공휴일 관계 없이 1년 인가요?아닌면 근로일수가 365일 이상이라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도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2023년 4월 3일 부터 근무를 하여2024년 4월 2일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위 날짜를 계산하면 365일 나옵니다.한달 25일이상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위 1년동안 회사를 옮기지 않고 현장을 1번 옮기고 계속근무를 했습니다.자격득실 확인서에는 회사는 같지만, 상실/획득 기록이 있습니다. 현장만 다를뿐 회사는 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월1일에서 매월31 월급을 익월말일 지급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매번 월급을 당월말일로 정산을 받다가, 요번에 현장소장과 문제가 있어, 현장소장이 '너 이번달 월급, 한달 깔고간다 노가다현장 원래 이렇게 한다'라며현장용어인 일명 쓰메끼리를 한다고 하는데. 3월1일~31일까지 근무한것을 4월30일에 지급을 할꺼라고합니다.이번달 말이 31일이 일요일이라 30일 토요일에 들어올줄 알았는데 안들어왔습니다. 정말 소장 말대로4월말에 지급이 될려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에게 빌린돈이 소액 있는데 그거 공제하고 월급으로 나갈꺼라고 합니다.3월 급여를 4월30일에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건지?소장에게 빌린돈이 있는데 그걸 제하고 월급을 지급 하는 게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