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코끼리296
- 증여세세금·세무Q. 전세대출금을 부모님이 상환할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 가족이 4월 말에 이사를 하며 당시 운용가능한 현금이 모자라 전세금이 부족했고,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제가 세대주로 들어가며 전세자금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같이 거주중)다만 내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현금여유가 생겨, 부모님의 현금으로 제가 받은 대출을 상환하며 부모님으로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까요?현재 : 기존 집에서 나온 전세보증금(부모님 돈) + 제가 대출받은 금액(제 돈)으로 이사, 제가 세대주입니다.미래 : 제가 대출받은 돈을 부모님이 상환하며, 세대주 변경하여 전세금 반환시에도 부모님이 받을 예정결과적으로 제가 얻은 돈도 없고, 대출을 위해 잠시 세대주에만 올라가 있었던 것이 되는데 증여로 취급될지 무서워서요같은 세대원으로써 현금을 마련할 생각만하고 상환 시를 고려하지 않았어서요, 이 과정에서 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할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사 후 2달이 지나가고 있긴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보험가입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전세보증보험가입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제가 첫 계약 시 자금이 묶여있던곳이 있어서 두달간은 월세, 그 후 묶여있던 자금을 받게되면 2년 전세로 변경하기로 계약을 했었습니다.이번 5월에 전세 계약 변경을 진행했는데,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어 1년계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이 시점에서 전입신고를 하고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남은 기간 10개월이나, 첫 월세 계약서에, 2개월 후 전세 전환 명시되어있음전입신고 미진행 (전세 변경 후 진행하려 했음)전입신고는 현시점에서 진행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중 전세보증금 대출 문의드립니다.전세 계약 중 전세보증금 대출 문의드립니다.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 우선 이전임차인 분이 2월에 나가시고,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해당 집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으셨습니다.(해당 집에 대한 전세 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2) 저희는 4월 25일 이사 예정입니다.3) 부동산 계약 일체 업무를 제가 일이 있어 어머니께서 대리로 진행했는데, 부동산/집주인께서 은행대출이 어렵다고 설명은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은행대출 안받는다고 계약 진행하셨습니다.(제가 회사대출을 받는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이를 은행대출이랑 다르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4) 저는 이상황을 오늘 처음 알았고, 대출심사 거절이 났길래 확인 결과 위의 결과를 알게되었습니다.5) 우선 목돈으로 입주는 가능한 상황입니다만, 회사 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목돈을 남겨두고 싶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