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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파랑새5
놀라운파랑새5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4.01
    Q. 주말(토,일), 공휴일(임시공휴일포함) 하루 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토,일 알바를 시작해서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요일은 주말 및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1.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팝업 형태의 알바직이라 7개월 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대략 어느 정도, 얼마나 수급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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