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 2주택자 해당되는 기간 질문드립니다.A집(분양당시 조정거래지역 현재 해당없음)19.09 : 분양권(청약당첨) 23.05 : 해당 주택 완공, 잔금 납부 및 전세로 내놓음24.04 : 등기 완료B집(매매시 조정거래지역 현재 해당없음)21.03 : 매매 24.04 : 매매후 계속 거주중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때문에일시적 2주택 인정기한이 궁금합니다. 1. 23.05부터 3년으로 26.05까지 일시적 2주택 인정2. 21.03부터 3년으로 24.03까지 일시적 2주택 인정어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