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개구리185
- 토목공학학문Q. 해썹바닥 시공하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24년도 해썹 공사를 위해 회사 일부 공사를 하였습니다크리트 재질로 바닥 마감을 하였고 공사 한달만에 깨짐 들뜸이 발생하여 크랙까지 난 상황입니다 업체에서는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이고 as기간은 1년이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수는 거절당한 상태입니다바닥 전문가분이 시방서 시험성적서는 받으라고 하셔서 일단 받았는데 크리트 회사 시방서와 시험성적서를 주더군요 공사비용은 4,000만원이 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사용하고 있는 바닥은 지게차 다니지 않고 직원들이 구르마와 물건을 끌고 다니는 정도 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가 도급제 계약서를 요청합니다현재 근로자분께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최근 생산량을 맞추기 어려워 도급제로 변경 요청하셨습니다 알아보니 도급제로 근무를 하시면 퇴직금과 연차 발생이 되지 않지만 근로자분이 요청하시면 퇴사하실때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로자분께서 요청하셨기에 이러한 문제들로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어떠한 조항들을 넣어서 방지해야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단출근 및 근무지 이탈 직원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4월부터 회사에서 생산현장 순환근무를 위해 전 직원 파트변경을 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인사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4월 1일 한 근로자가 파트변경을 전달받지 못하였다고하면서 당일 연차 사용 후 퇴근하였습니다파트전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문자로 다시 잘 설명드리고 2일에는 출근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2일에 출근시간을 넘기고도 출근을 하지 않아 사무실 직원분이 전화를 하였더니 변경된 파트에서는 근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쉰다고 하였고, 대표님이 승인하지 않아 무단으로 처리 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냐고 하였더니 알아서 하라고 한 후 그 날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2일은 무단출근으로 처리를 하였고, 2일에 3일 수요일에는 업무 복귀 하라는 문자를 남겨놨습니다 3일 오늘 출근하셨고 변경된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 변경된 파트로 가서 근무하라고 말씀드렸더니 근무지 이탈을 하시면서 연차 사용할 거라는 말만 하고 퇴근하셨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지 않아 전화를 2번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놨습니다 제가 오전 11시까지 회사에 있으니 연차 사용 하실 예정이면 회사로 복귀 하셔서 작성하시고가시면 된다 전달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2번 정도 더 전화를 드렸으나 현재 연락도 안받고 문자에 대한 답변도 남기지 않으신 상황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근무지 무단 이탈한자/ 정당한 이유없이 결근게를 내지 않고 1일 이상 일때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1.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다보니 문자와 내용증명 2개 다 보내야 하는건가요? 2.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와 얼마만큼의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할까요? 3.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근로자가 불출석 하면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2차로 출석통지서를 보내야 하는건지?4. 징계위원회가 마무리 되면 서면통지를 한 후에 30일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