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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병아리209
기쁜병아리209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4.04
    Q. 부모님 병환으로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퇴사하고자 합니다.4월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월 3일 아버지께서 항생제 부작용으로 불치병에 걸리셨습니다.당장 병간호 및 수발을 들 사람이 없어 제가 퇴사후 수발을 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4월 5일 내일 퇴사를 하고자 양해를 구하고 당일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지 ,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 아버지 진단서를 제출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가급적 당일퇴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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