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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원앙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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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세금·세무
    24.04.04
    Q. 단기 선거알바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선거운동 알바로 13일간 일해 130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투표참관인 알바도 진행해 11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것 같습니다.이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기존에 500만원 정도 알바를 통해 번 돈은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쓰고 해서 제대로 소득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하는 알바들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해서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지금 하는 알바도 소득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또 소득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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