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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하마262
길쭉한하마262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4.04
    Q. 육아로 인한 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를 했는데요,퇴직 후 3개월이 지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게되어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1.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이전 직장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이전 직장에서 연년생 아이로 인해 육아휴직 및 산전 휴가를 많이 사용해 피보험단위기간이 10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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