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 이름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을 동생이 지출했다면 만기 때 어떻게 돌려받아야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전에 저축성보험을 가입한게 어느덧 만기가 되면서 돈을 찾아야 하는데그 당시 시골 동네에서 부모님끼리 아시는 사이로 가입했던거라 정확히 어떤건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찾기전에 어디서 증여라는 말을 들어 검색을 해보니 제가 해당 되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저축성보험(10년만기) : 계약자/주피보험자/수익자 형실제 납입한 사람 : 동생이 일부 부모님 도움을 받아 자동이체 * 부모님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 받으면 그것도 증여라는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5천만원 미만일 것 같습니다부모님께 지원 받은건 이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실제 형의 저축성보험은 동생이 이체한 돈이고 만기시에도 동생이 받아서 써야하는 돈인데 수익자가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기 시 형이 돈을 찾아서 제게 돌려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될까요 ? 그렇다면 절세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 금액은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당시 명의를 바꾼 사유 : 동생이 타지역에 살고 있어 가까운 형이 가입, 시골이라 부모님 친구가 보험 가입해달라고 요청했던거로 알고 있습니다이후 변경하려고 했지만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된다고 해서 미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