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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영양121
개운한영양121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4.05
    Q.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공동사업자(a와b공동운영/a명의)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했고2년째 근무 중입니다얼마전 a대표가 퇴사하면서 b가 단독 대표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사업자번호와 사업장명은 같기에 제 퇴직금은그대로 b대표에게 승계되었다고 해요.입사시에는 퇴직금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사업자가 바뀌면서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 제안을 하시는데 알아보니 달달이 적립한다고 하더라구요.제가 궁금한것은1. 퇴사시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2. 이전에 쌓였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따로 정산하나요? 아니면 이전에 근무했던만큼 퇴직연금으로 불입을 하고 시작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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