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술교육 관련, 프리랜서와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너무 초보라 지식이 전무합니다..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랜서였는데 연극예술관련 연기과외(워크샵교육)을 하려고 합니다.일주일에 2-3번, 3-6명정도 모여서 소규모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 5000만원 이하로 예상합니다.(단, 6개월에 끝날 수도 있고, 잘되면 1년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연습공간을 일주일에 몇시간씩 대여해서 진행할 것입니다.1. 교욱분야이기에 면세사업자가 가능한지요? 면세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중 무엇이 더 나은지 알려주세요,또한, 공간대여비 (한달에 54만원-72만원, 잘되어 수업이 늘어단다면,,,그 이상 나갈 것 같습니다. 가능성일뿐) 를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2. 사실 잘될지 모르겠고, 6개월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면세든,간이든)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하고 소득신고만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또한, 그랬을 때 공간대여비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3. 만약 사업자를 낸다했을 때, 공부방이어야 하나요 교습소여야 하나요? 소규모는 공부방 같은데, 제가 자택이 아니라 따로 공간대여를 시간당 하는 곳이라서요,,4. 사업자를 안낼 경우, 카드사용을 위해 단말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연간 수입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