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달팽이168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로 신고당한 후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만들 수 있나요?실수로 계산이 누락되어 계산을 덜한채로 매장을 나섰는데, 절도죄로 신고당했습니다.어떤 결과를 받아야 수사받은 기록 등등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될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다이소에서 일부 제품을 실수로 계산하지않고 나와서 절도죄로 신고되었는데 무죄처리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오늘(4월7일) 다이소에서 있던 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매장에서 손목보호대(2,000원)를 사용해본 후에 결제할 생각으로 손목에 차고 박스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되기때문에 해당 진열장 뒤에 넣어두었다가, 다른 물건들을 구경하다가 손목보호대를 차고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다른 물건들은 모두 계산하고(22,500원) 매장을 나설 때 직원이 따라나와서 저에게 잊으신게 없냐고 물어보았고, "네? 저 두고간 거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그러자 손목보호대 계산안하고 가져가지 않았냐, 매장방침 상 이미 매장을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저는 깜빡잊었다, 죄송하다 바로 결제해 드리겠다고 했지만 이미 자기들이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절도한 것이라서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거듭 사과하고 변상해드리겠다고 했지만 듣지 않으셨습니다.그리고 경찰관이 오셔서 저는 "손목보호대 했던 걸 잊었다. 제가 훔치려고했으면 그냥 가지 물건을 한가득 결제하고 갔겠느냐." 라고 했고, 점원은 "빈박스를 물건 있던 자리에 숨겨두고 갔으니 고의다" 라고 하시기에 "써보고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박스를 다른 손님이 가져가면 안되기때문에 새상품 뒤에 둔것이다"라고 했습니다.경찰관에게도 저는 절도의 의도가 전혀없었고 손목에 한걸 잊은채 실수로 나간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점원분은 지점장과 전화를 하시고는 다이소 사무실 안에서 "처벌불원서 (2,000원에 대해서 20배인 40,000원을 받고 합의)"를 같이 작성하셨고, 경찰에 넘기는건 취소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경찰분은 저에게 곧 연락이 오실거라고 했는데, 경찰분 번호만 받고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제가 이 상황을 경찰분께 말씀드리면 무죄 처리가 가능할까요? 저는 의료계 학생이라서 수사기록조차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어떤 결과여야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