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경매 시 해당 집의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집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 경매를 걸려고 합니다저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있는 상황입니다전세보증금은 현 주택 시세의 약 55프로 정도이고, 추가로 근저당이 시세의 80프로 가량 잡혀있습니다(근저당은 은행이 아닌 개인 간 사채입니다)집 시세가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증금 5.5억에 8억을 대출받아, 보증금과 근저당을 합치면 13.5억인 거죠...다행히 저는 선순위라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황 같은데요때문에 셀프 낙찰이 고려되는 상황입니다다만 궁금한 점은 만약 경매로 집을 매입하게 된다면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권도 같이 인수가 되는 형식인지 궁금합니다셀프 낙찰에 대한 사례를 찾아봐도 보증금에 대한 얘기는 있어도 근저당권에 대한 건 찾기 어렵더라고요...만약 전세보증금 5.5억을 상계해 소유권 이전을 받게 된다면 근저당은 임대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와는 상관 없는 게 될까요?추가로 경매 진행되는 동안 제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되는 전세대출금에 대한 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