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접촉사고 과실 어떻게 나올까요?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저는 속도 준수하고 직진으로 가는 도중 골목길(인도)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했고 날아가서 바로 앞에있던 버스정류장 모서리에 날아가서 허리 부분을 제일 크게 박았습니다. 사고 결과 허리디스크,손목,무릎,머리 등 멍이들고 염좌 및 타박상이 크게 나와 전치2주나왔고 mri결과 허리(s1) 부분에 살면서 없던 경미한 허리디스크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정이였고 저는 무보험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을 하면 차대차로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디스크판정이 나왔을때 합의를 봐야하는데 후유증이 될것같고 합의금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쪽에서는 민사로 들어간다고 하고 사고당시 왔던 경찰은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리를 해야된다고 하고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쪽 사건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은 우선 합의를 먼저 보라는 식으로 말해서 만약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않으면 접수를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