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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악어139
고독한악어139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4.11
    Q. 근로계약 작성 전 입사예정자에게 안전교육(신규 채용시 교육) 이수 요청한 경우 해당 교육 시간만큼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면접합격자에게 면접 합격 발표 후 입사당일 근로계약 작성 전 기간동안 온라인으로 신규채용시 교육을 제공하고 이수하고 오라고 하면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 신규 채용 시 교육은 직무 배치전 실시해야하므로, 미리 입사 전에 온라인(신규 채용시 교육)을 안내하여 이수하게 한 후 입사당일 바로 현장 투입시키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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