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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관수리116
경건한관수리116
  • 부동산경제
    24.04.12
    Q. 건물/토지 등기 전 월세 전입신고 관련 문의23년 입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분양권을 매수하여 특례보금자리 대출로 잔금 치뤘구요.월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등기 전 세입자를 받으면 등기시 세입자가 전출해야한다고 알고있어 세입자를 받지 않았습니다.올해 4월에 건물등기가 먼저되어 건물등기 후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추후 토지등기시 세입자가 전출해야 하나요?건물 등기때만 전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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