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서에서 정황증거라 조사는 못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A물류 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근무자를 도난 현행범으로 경찰 신고 하였습니다.그 후 전산 이력을 조회해보니 1,2번의 Case가 확인 되었습니다.1. B물류 센터 에서 진열된 귀금속을 A 근무자가 전산으로 최초 재고 조회를 하였고 해당 일 이후 해당 물품 Loss 발생CCTV 상 해당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보이지 않으나 해당 동선으로 이동하는 모습 포착됨2. A물류 센터 에서 진열된 귀금속이 Loss 처리 되었고 근무자가 작업한 동선에서 Loss 상품 빈 박스 발견 위 Case 들을 형사 분에게 추가 조사 요청 드렸으나 정황 증거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는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2번 Case는 너무 정황 밖에 없으나 1번 Case는 최초 조회 이후 물품이 없어졌으며 해당 동선을 지나간 사람이 해당 근무자 1명이라면 정황증거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또 형사 분이 조사를 할 수 없다면 이 사건들을 조사 요청 할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