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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발발이186
짓굳은발발이186
  • 부동산경제
    24.04.18
    Q. 신규 아파트 단독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잔금 대출 가능한가요?올해 입주하는 아파트가 제 단독 명의로 돼있는데입주 잔금 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을 수 있나요?맞벌이라 둘 다 소득은 있는 상태입니다.아파트는 제 명의지만 남편이 잔금 대출 받았을 때,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차임금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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