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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징어64
눈부신오징어64
  • 부동산경제
    24.04.19
    Q.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홍보한 분양계약건 취소 가능할까요?중도금까지 이미 내서 분양 계약 취소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사무실에서도 아파트라며 계속 얘기를 하고 아파트라고 알고 계약을 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항을 시행사 측의 사유로 인한 분양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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