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해충돌방지법 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대상인가요?A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임직원이며, 물건을 구매(철물, 소모품 등) 하여 공공기관의 유지, 보수를 하는 직무를 하고 있음.B는 소모품을 판매하는 업체(ex. 철물점 사장) 의 대표이며, A의 업체와 거래한 이력이 있음.B(철물점 사장)가 급한 수술의 건으로 A(공공기관 직원)에게 수술비를 빌려줄 수 있냐 부탁하였고,A는 B에게 무이자로 수술비의 일부를 빌려주려 할 때,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소모품을 판매하는 모든 업체가 A의 직무관련자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