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에서 시재가 안맞을 경우 본인 부담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아르바이트로 근무시에 시재가 안맞을 경우 직원 부담으로 하게끔하고법정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대타로 인해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 넘었을 때 주휴수당이 미지급(계약서 쓸때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cctv로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저것 지시하는 등근로계약서 작성을 전자로 작성하였는데 전자로 작성하다보니 저의 직접적인 사인이나 인장이 새겨지지 않은채로 되었습니다이러한 부분에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또한 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이러한 것을 입증할 녹음, 메세지 기록은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