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느시86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소액 민사소송, 환불처리도 완료 됬는데 배액으로 배상해줘야 하나요?중고거래 에서 약 36만원을 팔았는데 제가 판매자에요 근데 단순 변심으로 인해 돈까지 다 받고 제가 거래 파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거래 파기했다고 민원 넣겠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거래파기하면 제가 배액으로 배상을 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근데 결국에는 계좌 알려주시고 입금해달라고 그 분은 돈받으시고 민원 넣으셨어요 이럴경우에 제가 배액으로 배상해주어야 하나요?계좌 알려주시고 그분이 입금해달라고 했는데요일방적으로 거래파기 했다고 민원넣고 민사까지 가시려는거 같은데 형식적으론 환불처리가 완료 된건데도 제가 배액으로 배상을 청구 해줘야하나요??그리고 민사까지 가게되면 36만원때문에 소송비용 크게 깨질까요? 알려주세요 ㅠㅠ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파기에서 환불되었는데도 제가 배상해줘야 하나요?10만원대에 물건을 제가 팔았는데제가 거래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돈은 받은 상태였구요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계좌 알려주셨고 입금해달라고 하셨는데 돈 받으시고 끝내 민원넣으셨어요1) 이럴경우에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2) 최대 얼마까지 제가 배상을해야하죠?3) 돈을 받고 형식상 환불처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민원 넣으셨는데 그래도 제가 배상해야할게 있나요?4) 그리고 이걸로 민사까지 갈 수 있나요..?5) 이걸로 감옥까지 가진 않겠죠..?
- 민사법률Q. 중고거래 계약 파기 환불처리 됐는데도 문제가 되나요?제가 판매자 입니다 10만원대의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을 파기 하고 싶어서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민원넣겠다고 하네요근데 본인이 끝내 계좌 알려주시고 입금해달라고 해서 환불처리는 됬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원 넣으셨어요상대방은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해달라고 해서 환불은 된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한걸로 만사까지 가고 싶었으면 끝까지 계좌를 알려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계좌를 알려주셨고 입금해달라는 말하지 하셨는데 그 즉슨 자신이 거래 파기하는데 동의 했다는거 아닌가요?이럴경우에 제가 뭘 배상해야하나요?결론은 돈 다 돌려드렸고 환불처리 된 상태에서 만원넣으셨는데 이럴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