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사자36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자발적퇴사 후 계약직 2개월 실업급여 수급금액 계산 문의드립니다.비자발적 퇴사한 직장은 3년정도 일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명세-임금계산기간 총합 92일/ 임금내역 총합 6,031,740원+상여금500,000원)퇴사 후 바로 2개월동안 계약직주4일/일 6시간/한달에 100만원이럴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발적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3년정도 재직중)가 있는데 2024.7월에 자발적 퇴사예정입니다.퇴사 후 바로 계약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이때 계약기간은 상관없을까요?또 퇴사 후에 계약직으로 일하기 전까지 텀(기간)이 있어도 상관없는건가요?(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