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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대벌래35
화끈한대벌래35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4.24
    Q. 포괄임금제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시 문제 여부다음과 같이 첨부자료 올립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며위와 같이 기본급+연장+휴일이 포함된 고정금액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봉급은 세전 2,300,000이며 2,300,000/209= 11,004 (최저임금 넘음)그러나 급여대장 내역을 보시면기본급 : 1,782,482 / 209 = 8529원-> 최저임금 미만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연장수당 : 278,335휴일근로수당 : 239,163 2,300,000 제가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시 제출할 예정인데위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포괄임금제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시 문제 여부의 0번 째 이미지
    • 포괄임금제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시 문제 여부의 1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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