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소유권이전 후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나요?상황.5월 25일 계약이 끝납니다. -> 저는 3달 전 재계약 안 하겠다 의사 밝혔습니다. -> 임대인이 역전세 상황에다가 여유자금도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오피스텔을 급매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팔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계약은 5월25일인데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저에게 재계약 연장해주면 6개월내로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 돈을 모아서 해결을 해주겠다. 합니다.-> 법적인 대응방법 모두 알고는 있지만 은행대출이 있어 이게 상환을 못하면 곧 잘 신용불량에 연체가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질문.1. 가장 궁금한 것은 재계약 후 매매 거래가 성사돼서 현 임대인이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팔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새로운 임대인한테 있지 않나요? 만약 제가 재계약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재계약을 한다면 현 임대인이 저에게 반환을 하는건가요?2. 은행대출은 2년씩 계약인데 부동산 전세 재계약 할 때 계약상 단기로 3~6개월씩 지정할 수가 있나요? 만약 된다면 이게 추 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