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 사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들었는데?행단보도 파란불에서 치킨집 알바 오토바이가 들어와서크게 다쳤습니다.뼈가 뿌러진 것은 아니지만 살이 나가서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수술을 받다보니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만 들었고 큰 보상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보상 금액이 종합보험과 다르게 정해져있다고 합니다.개인이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종합병원이라서 비용도 많이 나오니 빨리 퇴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그리고 손실난 비용은 오토바이 개인과 민사합의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보험회사 말을 그대로 믿고 무리해서라도 퇴원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치킨집 알바와 합의를 봐야하는데치킨집 주인의 오토바이 소유주인데 치킨집 사장의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