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2020. 10. 19. 15:49
서피스 프로 1을 중고로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중고나라에 내놨습니다.
분명 전원에 하자가 있어 꾹 눌러야 켜진다고 공지했고, 다른 분이 덧글로 질문하신 배터리 시간에도 답해드려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16만원에 내놓은 물건을 10만원에 팔라고 하셔서 거절했더니 전화로 자신이 장애인 복지기관 직원이라며 그 기관에 있던 학생이 같은 기관에 있는 학생의 서피스를 실수로 부쉈다며 싸게 팔아달라고 하길래 저는 12만원에 택배비 부담하여 토요일에 전달해드렸고, 전원도 켜진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원이 아무리 눌러도 가끔 켜지고 배터리 시간도 짧으니 환불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공지되었던 부분이고, 게시글 아래 덧글에도 나와있는데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수신차단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환불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약 법정공방까지 가게 된다면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