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2020. 10. 19. 15:49

서피스 프로 1을 중고로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중고나라에 내놨습니다.

분명 전원에 하자가 있어 꾹 눌러야 켜진다고 공지했고, 다른 분이 덧글로 질문하신 배터리 시간에도 답해드려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16만원에 내놓은 물건을 10만원에 팔라고 하셔서 거절했더니 전화로 자신이 장애인 복지기관 직원이라며 그 기관에 있던 학생이 같은 기관에 있는 학생의 서피스를 실수로 부쉈다며 싸게 팔아달라고 하길래 저는 12만원에 택배비 부담하여 토요일에 전달해드렸고, 전원도 켜진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원이 아무리 눌러도 가끔 켜지고 배터리 시간도 짧으니 환불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공지되었던 부분이고, 게시글 아래 덧글에도 나와있는데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수신차단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환불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약 법정공방까지 가게 된다면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의 객관적인 하자에 대해 미리 고지하였고, 그 하자를 초과하는 다른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환불의무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인간의 물품중고거래의 경우 환불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 없어 민법에 의하게 되는데, 고지한 내용 외의 하자가 없는 이상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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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판매자가 이를 고지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알면서도 구매한 것이라면 환불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0. 10. 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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