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컴퓨터 부분환불 요구 잠수 및 차단
8/16일 중고거래로 컴퓨터를 구매하였습니다.
직거래 하였으며 계좌이체로 돈을 드렸습니다.
판매자 집에서 전원만 키고 부품이 판매하는 상품과 맞는지 확인만 한 이후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해보니 컴퓨터 부품 중 램 부품에 이상이 있어 컴퓨터가 재부팅 되고 정상작동하지 않는걸 확인 했습니다.
8/17일 다시 연락을 드려 다른 부품은 멀쩡한거 같으니 첫번째로 램 부품을 판매자 분한테 구입처에as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후 해주신다고 하였으나 이미 판매 한 것이고 판매자분이 게임 할때는 정상제품이었고 저(구매자)의 프로그램이나 이상한 파일 다운해서 오류난거 아니냐? 말했습니다.
그거에 대해 저는 컴퓨터 램 부품에 대한 부분 환불을 요구하였고, 판매자는 해줄 맘 없다,
라고 말한 뒤제가 다시 전액 환불을 요구하니
연락 잠수 및 차단을 당한거 같습니다. 상품 판매에는 그 어떠한 설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1. 당근마켓에선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부분이 있으면 환불을 요구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는데 부분 환불을 요구 할 수 있는 상황이 맞을까요?
2. 컴퓨터 부품의 as를 통해서 불량 부품임을 확인 되면 이 후 판매자분 신고 가능할까요?
3. 신고 이 후에도 자기가 팔기 전 까지 멀쩡한 정상제품이라고 하면 판매자 분이 저의 요구인 부분 환불이나 전액환불을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안 들어줘도 되는건가요?
중고거래가 애매해서 글 남겨봅니다.
당근마켓에서 전자기기를 매매할때는 작동상태를 확인시켜주고 하는것이 맞는거 같습니다.(추후 이의제기 방지위해서) 만약 불편하시면 다시 환불해주시는게 맘편할거 같은데, 무품확인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