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컴퓨터 판매 후 고장 연락왔는데 제가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컴퓨터를 업글하면서 남은 그래픽과 SSD에 새 씨피유와 메인보드를 사서 중고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조립은 한달 전에 했고 윈도우 정상설치와 작동을 확인한뒤 보관하다가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매하는 당일날에도 작동을 확인했구요 그런데 3주뒤에 구매자가 컴퓨터가 고장나서 메인보드를 갈아야 한다고 메인보드를 잘못 조립하였다고 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저는 정상작동을 해서 판매를 했고 구매자는 구매한 뒤 3주가 지난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잘 사용한 것 아닌가요?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판매 당시부터 잘못 조립된 형태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3주가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판매자에게 법적 수리비 지급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고물품 거래의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려면, 하자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고 ‘구매자가 이를 몰랐으며’, ‘단순한 사용 중 고장이 아닌 제조·조립상의 하자’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거래 후 3주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판매자 책임보다는 사용 중 고장 또는 관리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을 경우 6개월 내 담보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사업자·제조자)에서의 보증에 가까운 규정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는 ‘판매 당시 정상 작동을 확인했고, 별도의 보증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됩니다. 특히, 구매자가 3주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거래 당시 하자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의 책임이 부정됩니다.실무 판단
법원은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숨기지 않았다면, 단순한 고장 발생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수리비를 요구하려면 거래 당시 조립 불량이나 부품 결함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감정결과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정상 작동을 확인한 사진, 영상,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있다면 충분한 방어 증거가 됩니다.대응 방향
구매자에게 조립 불량을 주장하는 근거(공식 수리점의 진단서 등)를 요청하시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원만한 관계 유지를 원하신다면 일부 금액을 양보하는 방식의 합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